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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을 목격한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30대가 수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해오다 검거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죄로 3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60대 여성에게 20차례 넘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택배 물건을 훔치려고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범행을 저지른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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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5년 4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60대 여성에게 20차례 넘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택배 물건을 훔치려고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범행을 저지른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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