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광양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51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광양시에 있는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B 씨의 얼굴 등을 6차례 때리고 다리를 골절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기저귀를 갈다가 폭행당한 피해자는 골절과 피부 괴사 등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광양시가 설립해 위탁 운영을 맡긴 시설로, 광양시는 경찰 조사 등을 바탕으로 요양원에 대한 행정 처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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