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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초과 근무 중에 내연녀와 성관계를 한 뒤 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찰관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고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이뤄진 데다 초과근무 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 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고 초과근무 수당 허위 청구로 수당 8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지난해 2월 해임됐습니다.
이에 A 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서 징계책임 감경이나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고려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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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서 징계책임 감경이나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고려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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