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전남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 회원 15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해 선거 뒤 답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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