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시의원에게 준 '옥중 의정비'...환수도 불가능

구속된 시의원에게 준 '옥중 의정비'...환수도 불가능

2023.03.10. 오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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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구속 시의원…의정비는 계속 지급
’월정수당’구속돼도 지급…논란 일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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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의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시의원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론에 밀려 뒤늦게 의정비를 주지 않으려고 조례를 바꾸고 있지만, 이미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태선 대구시의원은 지난해 11월, 당선된 지 다섯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지역구 모임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고가의 금 열쇠를 선물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는 전 의원이 구속된 뒤에도 세금으로 의정비를 계속 지급했습니다.

전 의원은 옥중에서도 넉 달 동안 천300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 의정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받아 챙긴 겁니다.

대구시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340여만 원과 의정 활동비 150만 원.

구속되면 활동비는 주지 않지만 두 배가 넘는 월정수당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수당을 주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손한국 /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 아니냐, 의원이라고 다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대 간부 회의에서 내용이 나와야 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지급을 중단한다고 해도 이미 받아간 천만 원이 넘는 혈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에서도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문제 삼았는데, 전국 광역의회 중 의원이 구속됐을 때 월정수당을 주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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