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40년 만에 빗장 풀린 설악산 케이블카..."난개발 확산 우려"

[취재앤팩트] 40년 만에 빗장 풀린 설악산 케이블카..."난개발 확산 우려"

2023.02.28.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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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년 넘게 논란이 이어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2019년에는 반대했던 환경부가 이를 뒤집고 이번에는 조건부 동의한 건데요.

지역주민들은 40년 숙원을 풀었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기자]
네, 강원취재본부입니다.

[앵커]
40년 넘게 추진과 중단을 반복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즉,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은 41년 동안 환경 훼손 논란 때문에 추진과 중단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이 백지화되는 듯했는데요.

양양군은 행정심판을 통해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 불씨를 살렸고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 '조건부 동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부터 운행되는 건가요?

[기자]
설악산에는 이미 소공원과 권금성을 잇는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 남쪽 오색지구와 해발 1,430m 끝청을 연결하는 길이 3.3km의 노선입니다.

끝청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까지는 1.4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노선 중간에는 지주 6개가 세워지고, 8인승 케이블카 53대를 운영해 시간당 최대 800명 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은 절차는 지방 재정 투자심사와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이 있는데요.

강원도와 양양군은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하고 2026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앞서 살펴봤지만 2019년 반대했던 환경부가 왜 기존 결정을 뒤집고 이번엔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건가요?

[기자]
네, 환경부는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보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서식 현황 자료를 추가 제출했고 작업로와 헬기 이착륙장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부 정류장 위치를 해발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해 기존 탐방로와 거리를 확보했고 헬기운행 축소 등으로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설 안전대책으로는 지주 높이 최대 예측 풍속보다 높은 설계 기준을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특히 전문 기관 5곳이 사업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도 사실상 허가가 난 부분이 논란이군요?

[기자]
네, 앞서 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연구원은 자연이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야 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등 보호지역만 4개가 겹쳐 있어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법정보호종인 산양을 비롯한 대부분의 육상 포유류가 서식 환경에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실제 풍속을 모델로 검증하는 것은 무리"라며 "안전성을 확보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이 이들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내용인데, 정부가 바뀌자 환경부 입장도 180도 바뀌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경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1곳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곳의 의견은 협의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빗장이 열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죠?

[기자]
네, 육상 국립공원에 마지막으로 설치된 케이블카는 전북 덕유산 케이블카로 1989년 허가돼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설악산 케이블카가 예정대로 2026년 운영을 시작하면 수십 년 만에 육상 국립공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빗장이 풀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산과 지리산, 속리산 등 주요 국립공원에서는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환경부와 마찰 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경 훼손 쟁점이 첨예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 사업이 허용되면서 다른 국립공원에 대해서도 거부할 근거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송세혁입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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