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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2천만 원 미만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2만8천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매년 4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천600㏄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의 이전등록 때도 차량 가액의 4%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YTN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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