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완화

[부산] 부산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완화

2023.02.22. 오후 3: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부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2천만 원 미만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2만8천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매년 4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천600㏄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의 이전등록 때도 차량 가액의 4%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YTN 손재호 (jhs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