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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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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70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춥니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게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합니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은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합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은 연내 100곳을 만들 예정입니다.
시는 모두 약 485억 원을 투입해 경찰, 자치구와 협의해 제한속도 하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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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게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합니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은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합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은 연내 100곳을 만들 예정입니다.
시는 모두 약 485억 원을 투입해 경찰, 자치구와 협의해 제한속도 하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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