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신고 활성화...시도지사에 재난선포권 부여"

영상신고 활성화...시도지사에 재난선포권 부여"

2023.01.27.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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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상으로 쉽게 신고하고, 비슷한 지역에서 반복되는 신고는 경찰 내부망에 자동표출되게 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 주요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뿐 아니라 경찰도 재난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112·119로 나뉜 경찰과 소방의 신고 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재난안전대책을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가 초동 대응 실패였습니다.

참사 4시간 전부터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쏟아졌지만, 경찰은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소방은 참사 직전 접수된 '숨이 막힌다'는 신고를 참사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 소방청 119 대응국장(11.7) : 숨을 못 쉬겠다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문자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숨을 못 쉬겠다는 것이 아니고 압착 되어서 이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위험 신고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음성 신고를 보완하는 영상신고를 활성화합니다.

지금도 영상 신고는 가능한데 잘 쓰이지 않아 활용도를 높이고 관계 기관끼리 영상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또 1시간 내 반경 50m 이내 지역에서 신고가 세 건 넘게 접수되면 경찰 내부망에 자동 표출하는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김성호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다양한 위험 신호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영상신고를 활성화해서 기존 음성 위주의 신고 체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술한 보고 체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당시 112신고가 재난 주무부처인 행안부 상황실로 전달되지 않아 대응이 늦어졌습니다.

주요 재난 발생 시 경찰이 행안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경찰청 내부 규칙을 개선합니다.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해선 경찰과 소방이 각자 상황실에 상호 연락관을 파견합니다.

다만 미국의 911 같은 통합신고 번호 도입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112·119 번호 통합은 장단점이 뚜렷한데 아직은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CTV를 통해 밀집도를 확인하고 상황 발생 시 소방·경찰에 전파하는 시스템은 올해 안에 구축합니다.

또, 유사시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시·도 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 합동 대응을 총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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