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살인 저지른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3번째 살인 저지른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

2023.01.11.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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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11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의 재판에서 원심 판단인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동거녀 A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1년에도 전 아내를 살해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 후 베트남으로 건너간 2009년에는 베트남 여성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8년 5개월만 복역한 뒤 재작년 출소했으며, 한국으로 추방된 지 2년도 안 된, 재작년 5월 다시 동거녀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이 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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