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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에 초등학생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습니다.
강원지역 한 스키대여점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성탄절에 초등학생 B 양을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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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습니다.
강원지역 한 스키대여점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성탄절에 초등학생 B 양을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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