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존 30㎞'...쏟아지는 민원에 지자체마다 속도 상향 추진

'스쿨 존 30㎞'...쏟아지는 민원에 지자체마다 속도 상향 추진

2022.12.07.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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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죠.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단속 카메라가 의무화되고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급증하는 민원에 최근 자치단체마다 제한 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홍천 외곽,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도로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속도 표지판에 가림막을 쳐 놨습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40km로 올리며, 표지판 교체 공사 중입니다.

이유는 쏟아지는 민원 때문.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 평균 쉰 건, 지난 여덟 달 동안 과태료 납부 대상 차량은 만 이천대에 이릅니다.

[인근 주민 : 학교가 있는지 잘 못 보나 봐요.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아도 (과속 단속) 사진 찍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에 차이를 두는 곳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앞으로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스쿨 존이라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인데요.

도로 폭이 워낙 넓어서인지 매달 과속으로 단속되는 차량이 700~800건에 이릅니다.

자치경찰이 조정에 나섰습니다.

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km.

나머지 시간인 밤부터 새벽, 주말, 휴일은 시속 50km입니다.

시범 운영 후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정책 변경 이유입니다.

[김재용 /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팀장 : 무인 속도 단속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주민 편의를 모두 고려한 균형을 맞춘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쿨 존 제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법 개정과 정책 도입 취지가 어린이 보행 안전과 사고 예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혹은 일선 경찰서 단위로 교통안전심의회나 자치경찰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목적은 대부분 스쿨 존 제한 속도 상향입니다.

과도한 규제냐 꼭 필요한 안전 대책이냐.

학교 앞 30km 표지판과 무인 단속 카메라를 둘러싼 논란은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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