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4주기...'죽음의 외주화 벨트'는 멈추지 않았다

故 김용균 4주기...'죽음의 외주화 벨트'는 멈추지 않았다

2022.12.06.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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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평택 SPL 제빵 공장 끼임 사망 사고
지난 4일, 비락 대구공장 하청 노동자 끼임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열 달…기소 고작 6건
정부 "처벌보다 자율 예방 강화해 중대재해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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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청 업체 사고 시 원청에도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끼임 사고와 '죽음의 외주화'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앳된 모습의 청년 영정 뒤를 플래카드를 든 노동자들이 따릅니다.

추모 조형물에 어머니가 목도리를 감아 주고, 동료 노동자들이 줄지어 헌화합니다.

이곳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故 김용균 노동자 4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김 씨가 숨진 지 4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끼임 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 자동 멈춤 장치가 없던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죽음의 외주화' 역시 그대로입니다.

지난 4일 비락 대구공장에서 우유 상자를 옮기다 리프트 끼임 사고로 숨진 60대 노동자는 이번에도 하청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발생한 작업장 사고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례는 186건, 사망자는 2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가 136명으로 3분의 2를 넘습니다.

200명 넘는 노동자가 숨졌지만, 시행 열 달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해는 6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처벌보다는 자율 예방을 강화하는 방식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겨우 걸음마를 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기업의 편만 드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1년에 2천4백 명의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균 사고와 같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대책도 없습니다.]

김용균 씨 죽음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원청 기업인 당시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는 무죄,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원청) 김병숙 사장이 거기가 위험한지 몰랐다는 이유로 사고 책임자에서 빠져나갔잖아요. 몰랐으면 더 강하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

유가족은 실질적인 경영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항소심 판결을 내려 원청 기업과 경영자들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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