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한 수돗물 보상 기준 엉터리, 안내도 없어

탁한 수돗물 보상 기준 엉터리, 안내도 없어

2022.12.03.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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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울산의 일부 지역에서 탁한 수돗물이 나오면서 해당 지역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산시는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혔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확한 안내도 없어 논란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교체한 지 며칠 안 된 수전 필터가 까맣게 변했습니다.

이달 초 송수관 누수로 발생한 흐린 물이 이틀간 울산의 일부 지역에 공급된 당시 모습입니다.

흐린 물 공급 지역 주민들은 생수를 구입해 생활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흐린 물로 피해를 본 가구에 보상해주겠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보상 기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비와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 등을 보상하겠다던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기 필터 피해의 보상 기간을 흐린 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일주일로 잡았습니다.

[흐린 물 피해 시민 : 일주일 안에 필터를 교체했어야 한다면 그렇게 안내를 해야 하는데 전화하니까 오히려 '필터 교체 안 한 사람도 있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보상에 관련된 기간과 맞지 않아서….]

보상 기간을 일주일로 못 박은 것에 대해 묻자 임의로 정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하면서 통상적으로 내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 안에는 교체하지 않겠나, 그런 정도의 결정입니다.]

보상 기간도 논란이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보상 범위, 피해 입증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게다가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피해 신고 건은 보험사 조사를 거쳐 배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 가구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 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안내를 드려야 하는데 완전히 상세하게는 못 드리는 부분이 보험이 안 된다고도 할 수 없고 확실히 된다고도 할 수 없어서….]

이번 흐린 물 공급 사태로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60여 건.

정수기 필터 교체 관련 배상 신청은 50여 건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보상과 관련해 집단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YTN 구현희j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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