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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60대 방화범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많이 후회하고 있으나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로 집에 불을 내 대형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 이 씨는 이웃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산불로 강릉과 동해 지역 산림 4,190㏊와 주택 80채가 소실돼 피해액은 39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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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 3월 5일 새벽,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로 집에 불을 내 대형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 이 씨는 이웃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산불로 강릉과 동해 지역 산림 4,190㏊와 주택 80채가 소실돼 피해액은 39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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