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 DNA로 여중생 성폭행 확인...항소심 형량은 줄어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 DNA로 여중생 성폭행 확인...항소심 형량은 줄어

2022.11.30.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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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DNA 확인 과정에서 과거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까지 들통 난 5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연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연 씨 사건은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 씨는 지난해 11월 초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채 달아났고 곧바로 검거됐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연 씨 DNA를 확인하던 중 뜻밖의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연 씨의 DNA가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2009년 6월 경기도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했던 것입니다.

수사 기관은 연 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흔적을 확인했고,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했던 범행 수법이 유사했던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인 여중생이 인상착의를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사건의 범행도 연 씨가 한 짓이라고 보고 이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DNA가 확인된 연 씨 역시 이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역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 이후 검찰과 연 씨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적다며, 연 씨는 형이 너무 과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연 씨는 항소심에서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혼까지 하고 빚을 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주거 침입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연 씨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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