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 불구속 기소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 불구속 기소

2022.11.22.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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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대전의 한 연합회 출범식에서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를 확실하게 당선시켜달라'고 말하며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이 후보 측에 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내렸으며,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측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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