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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610가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시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 보증료 전액을 지원했으며 보증료는 1가구당 16만여 원 정도였습니다.
시는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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