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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보수·관리 공사를 하도급 업체가 불법으로 공사하도록 해주고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도 터널 보수·관리 공사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국토관리사무소 직원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직원 B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업체 관계자 4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 공무원 7명은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터널 73곳의 보수·관리 공사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업체를 소개해 주고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요구한 금품 가운데 6천5백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은 공사대금의 30%를 받고 하도급 업체에게 불법으로 공사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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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 공무원 7명은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터널 73곳의 보수·관리 공사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업체를 소개해 주고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요구한 금품 가운데 6천5백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은 공사대금의 30%를 받고 하도급 업체에게 불법으로 공사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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