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대출원금 최대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최초 신규임대차 기간인 2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소득자입니다.
시는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3%까지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합니다.
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가량인 약 2만 가구가 이자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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