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포인터 불빛 잡아" 후임 괴롭힌 선임병 벌금 150만 원

"레이저 포인터 불빛 잡아" 후임 괴롭힌 선임병 벌금 150만 원

2022.09.23. 오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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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소 근무 중 후임에게 레이저 포인터 불빛을 잡으라며 괴롭힌 선임병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밤 9시쯤 인천의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일병 B 씨와 야간 근무 중 레이저 포인터를 10m 앞에 비추고 불빛을 잡으라며 300m 거리를 뛰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A 씨는 이튿날 다시 B 씨에게 물통에 담긴 물을 쳐다보며 "이거 다 마셔, 원샷"이라고 지시해 500mL의 물을 쉬지 않고 마시게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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