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장애 아들 3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0년

6살 장애 아들 3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0년

2022.09.07.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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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3주 동안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지적 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혼자 내버려둔 채 집을 떠났고, 혼자 남겨진 아들은 20여 일이 지난 4월 8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기간에 피해 아동이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복지카드 부착용 사진을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하기도 했지만, 아이가 혼자 방치됐다는 사실은 어느 곳에도 말하지 않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남겨져 숨진 사실은 몰랐지만, 이전에 있었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방문조차 열 수 없는 연약한 피해자를 대신해 세상이 여러 차례 A 씨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모두 외면했고, 아이가 사망할 거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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