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뒤 음주측정 거부한 80대 ...징역형 집행유예

교통사고 낸 뒤 음주측정 거부한 8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2.08.20.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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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80대 노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80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에서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를 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점을 이유로 음주 측정을 네 차례 요구했지만,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고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A 씨는 평소 폐 건강이 좋지 않고 사고 당시 운전대에 가슴 부위를 세게 부딪쳐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점, 측정 도중 경찰관에게 담배를 요구하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핀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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