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더 있었다...피해자가 떠나는 이상한 회사

직장 내 괴롭힘 더 있었다...피해자가 떠나는 이상한 회사

2022.08.05. 오전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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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뼈가 부러지고 유산을 해도 산재 신청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회사.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에게 회사를 기만한 행위라며 막말을 퍼부은 회사.

YTN이 지난 이틀간 보도한 강원도 춘천의 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있었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김 모 씨와 함께 YTN을 찾아온 동료 49살 이 모 씨.

지난 2019년 다른 두 직원 싸움에 휘말렸는데, 상사로부터 공개사과를 강요받았습니다.

[피해 직원 이 모 씨(지난 2019년) : 차장님 저는 지금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상사:공개 사과는 하고 나가세요.)]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생각에 150명 직원 앞에서 잘못하지도 않은 일을 사과했습니다.

이 일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은 이 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가해자인 상사는 감봉 3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가해자와 분리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직원 이 모 씨 : 아침부터 그 사람(가해자)이 쫓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니까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회사 내 노무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실업급여를 받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답변.

[B○○ 기업 측 노무사 : 실업급여 같은 거 이렇게 좀 받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혹시 서로 간에 이런 근로 관계를 그냥 서로 이렇게 좀 종료하는 거는 혹시 어떠신가….]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회사를 떠날 것을 요구하는 회사.

해당 기업은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는 정직 3개월 뒤 복귀했고, 피해자는 소리소문없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B○○ 기업 관계자 :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 가해자분께서. 3개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직 3개월이요. (가해자가) 정직 먼저 징계를 받고 얼마 안 있다가 (피해자는) 아마 그만두셨다고 하신 것 같거든요.]

차별화된 의료 진단 시스템 개발로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세운 바이오 기업.

하지만 정작 직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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