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돈 잃자 가스총 들고 강도 돌변한 50대 징역 6년

카지노서 돈 잃자 가스총 들고 강도 돌변한 50대 징역 6년

2022.07.27.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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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후 전당포에서 가스총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도상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강원도 정선군의 한 전당포에서 여성 업주를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수차례 때리며 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자고 있던 업주 남편이 달려 나오자 달아났고, 인근 모텔에 숨어있다가 2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잃어 도박자금을 구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맡긴 승용차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고, A 씨가 호송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점 등을 볼 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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