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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으로 수감 중인 방송인 에이미, 40살 이윤지 씨가 2심 재판에서도 감금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뤄진 마약 투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2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 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정신적·신체적 상태 확인을 위해 가족과 전 소속사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 내에서 특정 사행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구속 후 추방되기도 했으며, 지난 1월 입국 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이 씨와 함께 구속된 공범 37살 오 모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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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 씨는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 내에서 특정 사행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구속 후 추방되기도 했으며, 지난 1월 입국 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이 씨와 함께 구속된 공범 37살 오 모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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