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시공사업단-조합 8개 조항 합의...상가분쟁만 미합의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조합 8개 조항 합의...상가분쟁만 미합의

2022.07.07.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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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의 공사 중단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중재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9개의 쟁점 사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협의 조항은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입니다.

서울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공사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므로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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