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 전역에서 전기차충전 방해하면 '최고 20만 원' 과태료

[서울] 서울 전역에서 전기차충전 방해하면 '최고 20만 원' 과태료

2022.06.30.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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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이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8월부터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8월에 추가되는 자치구는 은평과 금천, 동작, 관악, 강동, 중구입니다.

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은 지난해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제한됐지만, 지난 1월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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