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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오늘(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세우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 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이번에 도심·광역중심·지역 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용적률 700%까지, 지구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합니다.
또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는 폐지하고 사업 대상지는 확대하는데,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전·월세 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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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에 도심·광역중심·지역 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용적률 700%까지, 지구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합니다.
또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는 폐지하고 사업 대상지는 확대하는데, 이를 통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전·월세 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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