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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배수구를 제대로 막지 않아 어린이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물놀이장 관리책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5일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물놀이장의 지름 8㎝짜리 배수구의 안전망을 막지 않아 3살 남자 어린이의 팔이 빨려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는 부모가 재빨리 발견한 덕에 구조됐지만,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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