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항 추락사건' 동거녀 기소..."보험금 목적 살인"

'동백항 추락사건' 동거녀 기소..."보험금 목적 살인"

2022.06.29. 오전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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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오빠, 구속영장 심사 이튿날 숨진 채 발견
검찰, 동거녀 기소…"보험금 노린 살인 공범"
첫 사고 미수 뒤 범행 재시도…여동생 결국 숨져
檢 "살해 고의 명확…아버지 사망도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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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매가 함께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여동생만 숨진 '동백항 추락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빠의 동거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보고, 남매의 아버지가 숨진 사건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119구조대원들이 축 늘어진 여성을 물 밖으로 끌어올립니다.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져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만 숨진 이른바 '동백항 추락사건'입니다.

여동생은 6억 5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홀로 빠져나온 오빠는 살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사건 발생 50여 일 만에 오빠의 동거녀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의 공범이라는 이유입니다.

A 씨는 지난 4월 미수에서 그친 첫 고의추락 사건에서 범행 뒤 동거남을 태워 오려고 다른 차량을 운전해 남매를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여 일 뒤 A 씨는 동거남과 함께 다시 범행을 시도했고 결국 여동생은 동백항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기존 자동차보험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기는 등 살인과 자동차 매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CCTV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의 계획성과 살해의 고의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차량이 강에 추락해 남매의 아버지가 숨진 사건도 진상 규명을 위해 검경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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