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살찐 고양이 조례' 등 제동...시의회에 재의 요구

[서울] 서울시, '살찐 고양이 조례' 등 제동...시의회에 재의 요구

2022.06.27.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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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로 알려진 공공기관 임원 보수 제한 조례를 비롯해 폐기 직전 시의회 문턱을 넘은 조례안 3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10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 3건에 대해 현 의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이달 내 재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재의를 요구하면 공포 절차가 중단돼 시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울시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 제정안 등입니다.

이 중 공공기관 임원 임금 조례는 임원 보수를 서울시 생활임금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로 불립니다.

이 조례는 2019년 6월 발의돼 3년 가까이 계류하다 21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보수 상한이 공공기관 운영권과 시장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과 국제영화제 지원 조례안도 상위법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재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는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조례를 정비해 시정의 동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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