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때리고 착취한 PC방 업주 징역 7년 선고

종업원 때리고 착취한 PC방 업주 징역 7년 선고

2022.06.24.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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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상습 특수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을 운영하며 공동투자자나 20대 종업원 7명에게 급여를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무단 결근 시 하루 2천만 원 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합숙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매출이 떨어지면 폭행을 하거나 성적 학대를 하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을 참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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