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신설해 경찰 직접 통제 권고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신설해 경찰 직접 통제 권고

2022.06.21. 오후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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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 안에 가칭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 확보 등을 담은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

사실상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가 가능해지는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먼저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행안부 안에 청장 지휘와 인사 제청 등의 역할을 할 "경찰 지휘조직"을 신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 부처 안에 경찰지휘조직이 생기는 건 1991년 경찰국이 사라진 지 31년 만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행안부가 외청인 경찰청을 직접 지휘·통제하라는 겁니다.

[황정근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장 :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둘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행안부가 경찰 인사와 징계에 관여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총경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해왔습니다.

자문위는 제청권 강화를 위해 행안부 안에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 제청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현행법에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선 지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경찰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창섭 / 행정안전부 차관 : 권력 기관의 경우에는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는 추가 논의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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