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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양정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생후 20개월밖에 안 된 피해자가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는 등 비통하게 사망한 점 등을 볼 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처벌은 너무 가볍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비인간성과 잔혹성, 사회에 미친 충격과 상실감을 고려하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 정 모 씨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했으며, 친모인 정 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유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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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범행의 비인간성과 잔혹성, 사회에 미친 충격과 상실감을 고려하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 정 모 씨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했으며, 친모인 정 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유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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