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10명' 에쓰오일 화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사상자 10명' 에쓰오일 화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2022.05.20.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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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에 있는 에쓰오일 온산공장의 폭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가운데 불을 끄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사 최고경영자가 사과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공장을 집어삼킨 화염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공장 안쪽의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휘발유 첨가제를 만드는 시설로, 가연성 물질인 부탄이 탱크에 남은 채 불씨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탄을 급하게 빼내면 자칫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변을 냉각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정오가 돼서야 큰불을 모두 잡아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초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명피해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원청과 하청에서 9명이 화상에 따른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에쓰오일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후세인 알 카타니 / 에쓰오일 최고경영자 : 에쓰오일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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