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수는 등록금 대납, 총장은 징역형...위기의 지방대

단독 교수는 등록금 대납, 총장은 징역형...위기의 지방대

2022.05.19. 오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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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가족·지인 150여 명 가짜 신입생으로 등록
교수가 일단 등록금 대납…추후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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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 위기는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대학은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교수들이 수백만 원 등록금을 대납하고 대학 총장은 실형을 선고받는 일까지 나왔습니다.

지 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에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지난해,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갑작스럽게 구속됐습니다.

교수들도 단체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가짜 신입생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신입생 모집이 어렵자 학교 측은 150명 넘는 교수 가족과 지인 명의를 빌려 신입생으로 등록시켰습니다.

신입생 가운데에는 학교 다닐 생각이 전혀 없던 중년 직장인은 물론 70대도 있었습니다.

가짜 신입생 등록에 필요한 건 수백만 원 등록금.

일단 교수들이 전액을 대신 냈고 나중에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입학한 지 몇 달 뒤 가짜 신입생이 차례로 자퇴하면 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3분의 2를 환급했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가짜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학 측이 보전해준 겁니다.

교수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가짜 신입생을 모집했던 이유, 바로 대학 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대학은 앞서 대학구조개혁평가, 이른바 기본 역량 진단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됐습니다.

때문에,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좋은 평가 등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방대학 관계자 : (낮은 등급을 받으면) 재정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가 안 되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국가 장학금을 못 받게 됩니다. 대학에서는 거의 사활을 걸어야만 하는 평가라고 보면….]

결국, 범행을 독려한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선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학과장 교수 2명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가짜 신입생을 등록시킨 건 교육부 평가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였고 대납한 등록금을 교비인 장학금으로 보전한 것은 업무상 횡령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 평가의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모범이 돼야 할 대학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 갈림길에 선 지방대.

가짜 신입생을 모집하느라 교수들이 등록금을 대납하고, 대학 총장은 실형을 선고받는 딱한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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