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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매장에 평일 낮에 몰래 들어가 부탄가스를 흡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동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근처 상가 건물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등 여러 번 가스를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점을 고려해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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