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공문서로 소상공인 대출 20대 항소심 징역 8개월

위조 공문서로 소상공인 대출 20대 항소심 징역 8개월

2022.04.20.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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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위조한 공문서로 대출받아 챙긴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공범들을 통해 허위 소득 금액 증명서 등을 만든 뒤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정책자금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4백만 원에 불과하고 죗값을 치른 뒤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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