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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부터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들이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의 분쟁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소재 자치구 청사로 찾아가 위원회를 열고, 분쟁 사건을 조정 및 심의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사건 185건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가 있는 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시청과 먼 도봉구, 금천구 등에 소재한 사업장의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열리는 날에는 해당 자치구청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상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조정 및 심의를 진행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조정 신청은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나 전화(☎ 02-2133-1211,☎ 02-120)로 하면 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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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들이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의 분쟁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소재 자치구 청사로 찾아가 위원회를 열고, 분쟁 사건을 조정 및 심의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사건 185건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가 있는 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시청과 먼 도봉구, 금천구 등에 소재한 사업장의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열리는 날에는 해당 자치구청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상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조정 및 심의를 진행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조정 신청은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나 전화(☎ 02-2133-1211,☎ 02-120)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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