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용실 실수로 탈모 증상..."피해 인정하지만 배상은 못 해요"

단독 미용실 실수로 탈모 증상..."피해 인정하지만 배상은 못 해요"

2022.03.21. 오후 6: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직원이 실수로 염색약에 다른 약품을 넣어 손님이 탈모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0개 가까운 매장을 보유한 미용실 브랜드인데요.

해당 미용실은 손님에게 피해배상을 약속했다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배상을 못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 아산에 출장 온 정 모 씨는 지난 2일 인터넷으로 검색한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그날 밤 머리를 감는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 모 씨 / 피해자 : 손에 느낌이 안 좋아서 봤는데 머리가 왕창 빠져 있었어요.]

처음 미용실 측은, 실수로 염색약에 다른 약품을 섞어 머리카락들이 눌리고 끊어졌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배상을 약속했습니다.

염색약에 산화제를 넣었어야 하는데, 직원이 모르고 곱슬머리를 펴는 약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일로 정 씨는 모발 손실과 피부염에 대해 약물치료를 하고 있고, 추후 탈모 가능성도 추적 관찰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미용실이 가입한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불거졌습니다.

미용실 측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피해배상은 할 수 없다고 태도를 바꾼 겁니다.

법률 전문가는 미용실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성문 / 변호사 : 미용실 업주는 자기의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고객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용실 업주에게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용실 측은 인터뷰를 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탈모 클리닉' 제공을 정 씨가 거부했고 잦은 전화 등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시달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정 씨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모 씨 / 피해자 : 점점 그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분노하게 됐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미용실 측은, 본사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