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봉'으로 폐기물 무게 속인 업자, 알고보니 공무원

'셀카봉'으로 폐기물 무게 속인 업자, 알고보니 공무원

2022.01.27.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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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기물 처리업자가 매립장 수수료를 덜 내려고 꼼수를 부리다 적발됐습니다.

폐기물을 실은 화물차는 바닥 저울로 무게를 재야 매립장 출입구를 통과할 수 있는데 바퀴를 완전히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무게를 덜 나가게 속인 겁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기자]
네, 부산입니다.

[앵커]
폐기물 업자가 무게를 속인 곳이 매립장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기자]
네, 부산 생곡동에 있는 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소라는 곳입니다.

생활 폐기물 매립 시설이 있는 곳인데요.

폐기물을 실은 화물차는 이곳 출입구에서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두 차례 무게를 잽니다.

들어갈 때 잰 차량 무게에서 나갈 때 잰 무게를 뺀 만큼을 폐기물 무게로 계산해 이에 따른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계근대라는 바닥 저울 위에 차량이 올라서면 자동으로 무게 측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입구에서 무게 측정을 하면 전표가 발행되고 이걸 가지고 가야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정 폐기물 업체가 무게를 속여 수수료를 덜 낸 사실이 적발됐는데요. 어떤 꼼수를 부린 겁니까?

[기자]
화물차가 저울에 완전히 올라서지 않아도 무게 측정이 돼 전표가 발행되고 차단봉이 열려 통과할 수 있다는 허점을 찾아낸 겁니다.

저울에 차량이 올라서면 무게가 측정되는데 전표상에 표시되는 무게는 차량이 멈추고 운전자가 카드로 인식기를 접촉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업체 차량은 바닥 저울에서 앞바퀴나 뒷바퀴가 빠진 상태로 무게를 쟀습니다.

마치 체중계에 양쪽 다리를 다 올리지 않으면 체중이 덜 나가는 것처럼 무게를 속이려고 한 겁니다.

경찰이 파악해보니 5t 화물차 기준으로 1~1.5t가량 실제 무게보다 덜 나간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카드 인식기는 차량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저울 위에 섰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운전석 바로 옆에 위치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업체 차량은 무게를 속이려고 인식기를 1m 정도 지나거나 못 간 위치에 섰습니다.

이때 등장한 꼼수가 낚싯대나 '셀카봉'같은 막대입니다.

운전자는 카드를 막대에 연결해 팔을 뻗어 인식기에 접촉하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앵커]
매립장에서는 해당 업체가 꼼수를 부린다는 사실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습니까?

[기자]
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소는 지난해 7월 부정한 방법으로 출입구를 통과하는 화물차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꼼수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제보를 확인했더니 사실로 드러났고 기록이 남아 있는 4개월 치 CCTV를 봤더니 3개 업체 차량이 모두 6백여 차례 무게를 속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1억 원 가까이 덜 낸 거로 파악됐습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3개 업체 차량 말고는 꼼수를 부린 곳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공단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에 감시 인력을 보강하고 설비를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유독 3개 업체 차량만 이런 꼼수를 부렸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기자]
해당 3개 업체는 현직 공무원이 가족 명의로 운영하거나 관계된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로 방법을 공유하면서 주로 야간 시간대에 폐기물 차량을 움직였습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경찰 조사에서 밝힌 범행 동기인데요.

그런데 환경공단에 문의하니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1t당 4만 원대에서 6만 원대로 인상된 게 지난 2017년이라고 합니다.

진술처럼 반입 수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꼼수를 부렸다면 2017년 이전부터 업체를 운영했고 오랫동안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CCTV로 확인된 지난해 3월에서 7월 사이 혐의에 대해서만 시인했다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전부터 폐기물 업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다가 공무원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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