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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IT 기술 개발에 힘입어 새로운 방식으로 부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내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합니다.
내일부터 이용 가능한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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