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농어업인들이 군사시설보호법과 문화재 보호법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면서도 시민의 먹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공론화 과정 없이 5만 원의 공익수당을 결정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근거 없이 낮게 책정된 공익수당의 증액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기정 (leek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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