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 살해범 1심에서 징역 30년

속보 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 살해범 1심에서 징역 30년

2021.12.22.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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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양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양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숨진 딸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친어머니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씨에게 사형을, 친어머니 정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 선고 결정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대전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던 정 씨의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한 뒤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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