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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과 충북에 있는 16개 마스크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20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 있는 A 업체 등 15곳은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황사 및 미세먼지, 비말, 유해물질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허위·과장광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 가운데 A 업체의 경우 허위 표시로 100만 원 상당의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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