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아기 성폭행·학대 살해 양부 사형 구형...시민단체 "최고형 선고해야"

20개월 아기 성폭행·학대 살해 양부 사형 구형...시민단체 "최고형 선고해야"

2021.12.01. 오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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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20개월 아기를 끔찍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양아버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법원 역시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대전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20개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작은 몸에 끔찍한 학대 흔적들을 간직한 채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양아버지 양 모 씨가 아기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재판 첫날 법정에서 아기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것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며, 어떤 형벌을 가해도 어린 피해자가 살아 돌아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 씨에 사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도 청구했습니다.

시체 유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기 친어머니 정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 씨 측은 범죄를 반성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하면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순간, 재판을 방청하던 시민단체 회원들 쪽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서 '정인이 사건'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는 등, 법원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죄를 가벼이 여기는 선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사형이 구형됐지만) 선고에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선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끔찍하고 잔인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단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오는 22일 1심 선고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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