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붕 보수하던 하청 직원 추락사..."원청 무죄"

공장 지붕 보수하던 하청 직원 추락사..."원청 무죄"

2021.11.27. 오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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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소속 근로자가 공장 지붕 보수공사를 하다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 씨와 회사 법인에 무죄를, 하청인 B 건설업체와 현장소장에게는 벌금 2천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의 안전 책임이 인정되려면 하청에 맡긴 작업이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 생산시설이거나, 원청만 알 수 있는 전문 분야 또는 특수한 위험 요소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공장동 지붕·벽체 일부 보수공사를 B 업체에 맡겼고, 지붕 보수 작업을 맡은 근로자는 9.3m 높이에서 자재를 옮기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 발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원청과 하청 모두에 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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