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리 폭로 후 강등된 경찰관...검찰·인권위 조사 착수

단독 비리 폭로 후 강등된 경찰관...검찰·인권위 조사 착수

2021.11.24. 오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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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서 공사 비리 정황을 발견해 예산을 아낀 경찰관이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비리와 갑질 경찰관으로 지목돼 강등까지 된 사건, YTN이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요.

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했던 A 씨가 제기한 경찰 내부의 공사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가 낸 고소장을 접수한 울산지검은 공공·부패전담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최근 A 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일부 업체들이 경찰서 시설 공사를 독점하다시피 해, 부실· 허위공사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발견했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또 자신이 공사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앞선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며, 거짓 투서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 전 울산 남부경찰서 경무과장 : 한 번도 직원들에게 폭언, 상식적으로 고함을 치거나 욕설, 반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인정하라니까 저는 답답한 것이죠.]

검찰은 조만간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비리와 갑질 경찰관으로 몰린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격 침해를 겪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A 씨가 업무 협약을 맺은 헬스장으로부터 일일 무료 이용권을 받아 직원들에게 나눠 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신고 내용도 사실이라고 보고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소청 절차를 진행 중인 A 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의 예산 집행 문제점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 씨 / 전 울산 남부경찰서 경무과장 : 직원들의 묵인 또는 일부 업체들의 사기 행위라면 이번 일을 계기로 시정 정착돼서, 제3자가 보더라도 한 치 의혹도 없이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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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내부 비리 보고한 경찰관에게 보복성 징계〉 관련

본 방송은 지난 11월 1일자 자정뉴스 및 YTN24 프로그램과 11월 23일자 및 11월 24일자 뉴스출발 프로그램에서 내부 비리를 보고 한 경찰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경찰청은 "경찰서 내 내부 비리로 언급된 공사 견적은 예산삭감 대비 및 추가 공사 진행을 위해 예산 및 방수면적을 높게 산정하여 지원 요청하였을 뿐, 공사비를 부풀려 수의계약을 하려한 것은 아니고, 구내식당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A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성 징계도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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