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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연음란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 등도 함께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광주 충장로를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바짝 붙이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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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 등도 함께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광주 충장로를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바짝 붙이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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